[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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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실제 사례에서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에서 충격했습니다. 사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고, 음주운전과 인사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음주 사실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이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 과정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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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함께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사고 처리에 협조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고 차량을 처분한 사실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반성보다는 실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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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조치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종결됐으며,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라는 수치와 인사사고가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사고 이후의 대응과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한 것이 결과에 반영됐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기준만 확인하기보다 사고 피해의 정도와 합의 상황, 운전 전력,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음주 경위와 사고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