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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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의 구간에 해당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2.5km를 운전하다 단속됐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해당 수치는 법정형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범위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만을 놓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범이었고 사건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검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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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치 자체가 낮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차량 처분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 노력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과 관련해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보상을 진행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양형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측정 수치 외에 초범 여부와 반성,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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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양형자료와 변론이 반영되면서 의뢰인은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은 법률상 징역형까지 가능한 구간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력, 운전거리, 사고와 피해의 정도, 측정 과정의 적법성, 범행 후 태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만으로 벌금이나 징역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 사례 역시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유리한 정상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