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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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수치 0.131%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0.08% 이상 0.2% 미만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벼운 벌금만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적발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수치 0.131%처럼 비교적 높은 수치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치만을 기준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운전거리, 사고 여부, 전력, 반성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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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수치 0.131%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및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약식절차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약 1km라는 비교적 짧은 운전거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진술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의자신문에 동석하고, 진술의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131% 자체만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반의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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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131%는 법정형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수치 0.131%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실제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사고나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수치 0.131%로 적발된 경우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수치 0.131%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기대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음주운전수치 0.131%라는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