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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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 사이에 일정한 시간 차이가 있었고,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이후 의뢰인은 벌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다툼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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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다툼을 통해 실제 운전 당시의 수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시간 상승한 뒤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음주시각과 측정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측정된 0.109%가 운전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와 구체적인 음주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 수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또한 운전거리와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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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다툼이 받아들여지면서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초 측정치인 0.109%가 아닌 0.089%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에서는 변경된 수치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정상관계가 고려되었고,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보다 낮은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다툼을 통해 단순 측정값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정식재판 절차에서 구체적인 양형사유까지 함께 주장한 사례입니다. 다만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음주량, 운전 경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다툼은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측정 과정과 시간적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