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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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뒤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를 주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정한 주행거리까지 있었던 만큼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건보다 양형상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당시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형사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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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핵심 쟁점은 높은 음주수치와 주행거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자필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과 경제적 어려움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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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양형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높은 수치이고 자유형 선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초범이라는 전력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생계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한 점이 양형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181%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발생 여부, 주행거리, 전과관계, 범행 경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