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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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5km를 이동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상태였으며,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0.1% 이상 구간에 해당하여 징역형까지 법정형에 포함될 수 있어 형사절차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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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라는 측정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 경위와 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27%에 따라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운전 경위와 사고 관련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탄원, 반성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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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 단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라는 불리한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경위와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벌금 7백만 원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7%처럼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는 수치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거리, 사고 유무, 전과관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