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준비하던 중 임신한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수치 0.123%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되므로, 음주운전수치 0.123%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특히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수치 자체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형사재판에서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수치 0.123%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 거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수치 0.123%에 이르게 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이라는 우발적인 운전 동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간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_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수치 0.123%라는 사정만으로 형을 결정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수치 0.123%는 처벌 위험이 상당한 구간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운전 경위와 사고 유무, 전력, 반성 정도,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수치 0.123%로 적발되었다면 수치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양형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수치 0.123%와 같이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조사 초기부터 운전 경위와 정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형사재판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