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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로엘법무법인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약 6킬로미터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치였던 만큼 양형 감경과 절차 선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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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 및 변호인의 조력
제1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라는 수치 자체가 가지는 양형상 불리함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였습니다.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진술 회피나 부인도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결과적 위험성의 현실화 여부였습니다.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차량 접촉이나 보행자 위해 등의 구체적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추상적 위험에 머문 사안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였습니다.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직장인으로서 징역형 선고 시 직장 상실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직결되는 점,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등 구체적 재범 방지 방안을 마련한 점을 양형 자료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절차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 대신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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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 김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면서도 형종 선택에 있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약식명령에는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를 명하는 부수처분과 가납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적지 않은 수치였음에도 의뢰인이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