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산악회불륜으로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산악회에서 알게 된 사람과 가까워졌는데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등산을 함께하는 사이였고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소장을 받으니 위자료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산악회불륜으로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의 존재와 고의 또는 과실, 혼인 공동생활에 대한
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고려한다면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실제 만남의 경위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Q1. 산악회에서 친하게 지낸 것만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산악회에서 함께 등산하거나 식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친밀한 대화와 반복적인 만남의 성격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던 상황인지
역시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교제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는 단순한 친분과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구별할 수 있도록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어떤 증거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청구금액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기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산악회 모임 일정, 단체사진,
만남 당시의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설명했거나 혼인관계를 이미
정리했다고 말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증거별 의미를 확인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답변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나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교제 기간이 실제보다 길거나
일부 사실이 과장되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상태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와 위자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인 연락이나 증거 삭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악회불륜 사건은 친목 모임에서 시작된 관계라는
특성상 단체활동과 사적인 교제를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만남의 경위,
소장에 대한 반박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