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배우자의 잘못으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 후에도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부 사이의 책임 문제와 별개로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뿐만 아니라
현재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과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를 알아본다면
배우자의 잘못만 강조하기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양육비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Q1.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현재 자녀를 누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양육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식비와 의류비
교육비와 병원비
주거비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생활환경에 따라
필요한 비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가 잘못했으니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비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양육비를 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도 확인하나요?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준비할 때는
부모 각각의 소득이나 재산관계
직업과 경제적인 상황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소득자료
사업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자료 등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를 준비하기 전부터
자료를 무작정 많이 모으기보다는
자녀에게 실제로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의 성격이라기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를 통해 사건을 준비할 때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함께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자녀와 관련된 다른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를 알아볼 때는
배우자의 잘못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과
부모 각각의 경제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양육비청구를 준비한다면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
부모의 소득과 재산관계
현재 양육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