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혼 소송중 외도,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와 갈등이 심해져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별거를 시작했고 서로 이혼할 의사가 확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혼 소송중 외도가 유책사유에 포함된다면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와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이후의 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송이 시작되었는지가 아니라
혼인관계가 언제, 어떠한 이유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중 외도가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기준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 필요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Q1.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유책사유가 되나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더라도
혼인관계가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배우자 사이의 성실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과의 부정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와 화해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혼 소송중 외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송 제기일과 별거 시작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시점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혼 협의 과정, 별거 경위 등도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별거하고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간 별거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고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없었다면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제삼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히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중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금액은 혼인기간, 행위의 경위,
정신적 손해 및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거 사실뿐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외도 사실이 드러났다면 어떤 증거와 대응이 필요한가요?
이혼 소송중 외도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친분 관계와 부부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부정행위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제의 내용과 친밀도,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로는 메시지, 사진, 숙박시설 이용 내역,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계정을 침입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중 외도가 문제 된 당사자라면
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주장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외도 사실만으로 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혼 소송중 외도는 소송 진행 여부만으로
책임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 파탄의 시점과 원인,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확보된 증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을 통해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위자료 청구 및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