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상간녀소송당하면 반드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교제하던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던 것도 아닌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간녀소송당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이후 어떤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에 대응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1. 상간녀소송당하면 어떤 경우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나요?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위법한 부정행위와 고의 또는 과실 등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인처럼 애정 표현을 주고받거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정황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이를 알기 어려웠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소개했거나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설명한 경우에는 관련 대화와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의 파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당하면 교제 시작 시점과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상간녀소송당하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관계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배상 책임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교제 기간이 짧거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종료했다면 관련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당하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나 사진만으로 관계의 전체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 당시 주고받은 대화, 관계를 종료한 시점,
상대방이 혼인 여부에 관해 설명한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과 청구 기각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Q3. 상간녀소송당하면 소장을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먼저 청구 원인과 위자료 금액,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대응하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변론 없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당하면 소장을 방치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 법적 쟁점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교제 기간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한 자료를 답변서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조건과
추가 청구에 관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당하면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의 경위, 증거의 내용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초기부터 이혼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