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피해학생)은 자신을 괴롭힌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징계 조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나, 가해학생 측이 일부 행위를 부인하고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상급생(가해학생)으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의뢰인을 밀치고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경기 중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가해학생은 일부 행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장난이 아닌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해 행위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명확히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 제1 쟁점

    가해학생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입증

  • 대응 논리

    가해학생의 각 행위가 개별적으로도 문제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반복되어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히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각 피해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가해학생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행위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주요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가해학생의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져 몇몇 행위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되기도 했지만, 핵심적인 가해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은 징계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가해학생의 잘못을 바로잡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경우,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각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경험 많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위의 결과로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충분히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속히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