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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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 벌금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Q.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으로 적발되었는데 벌금형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범 건은 법칙적으로 벌금형 선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10년 이내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구공판)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인명 피해가 없고 단속 수치가 낮으며 강력한 재범 방지 의지를 물증으로 소명한다면 예외적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1.음주운전 재범 시 벌금형 및 징역형 법정 기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부과됩니다.
- 수치 0.03% ~ 0.2% 미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치 0.2% 이상 극심한 음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재범 적발 시 '벌금형'을 끌어내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검찰의 약식기소(벌금형)나 법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고 및 적발 수치: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전혀 없는 단순 단속 건이어야 하며, 수치가 0.08% 미만(주로 0.03%~0.05% 선)으로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 물리적 재범 차단 증빙: 단순 말뿐인 반성이 아닌, 차량 매각·폐차 증명서를 제출하여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수단 자체를 처분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알코올 의존성 치료 내역: 알코올 전문 병원 진료·치료 내역서 및 단주 모임 참석 확인서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자주 묻는 질문
Q1. 이전 적발이 10년 전 일인데도 재범으로 벌금액이 커지나요?
10년이 지난 과거 전력이라면 법적인 가중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적용되지 않아 초범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의 최종 양형 시 불리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Q2. 재범이라 벌금형이 어려우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벌금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고 양형 자료가 충실하다면 정식 재판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실형(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 집행과를 통해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리하자면,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벌금형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므로 첫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량 처분 및 알코올 치료 내역 등 객관적인 재범 방지 증빙을 차분히 구비하셔서 법적 절차에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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