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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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숙소에서 일정 시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해 직접 차량을 운전했고 약 5km를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확인됐습니다.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치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단순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단속 과정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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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사건에서는 높은 측정 수치와 운전거리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수치가 확인된 만큼 처벌 위험을 낮추기 위해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었던 점, 단속 당시 자발적으로 정차하고 측정에 협조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재직증명서와 급여자료를 통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자필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방지 교육 수강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향후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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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사건에서 검찰의 정식기소 및 자유형 선고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정상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라는 불리한 수치와 약 5km의 운전거리가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 측정에 협조한 점, 반성과 재범방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벌금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와 같이 수치가 높은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정상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