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8%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으며 형사처벌에서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은 당시 적용되는 법정형상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구간에 해당하여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발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가족과 함께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을 면밀히 정리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_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이라는 수치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과 이후의 태도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운전한 거리와 시간,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내용만 전달하기보다 사건 이후 실제로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 양형자료 역시 사건의 경위와 연결되도록 준비했습니다.

_
결과
재판 과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과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적인 태도,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은 높은 수치로 인해 징역형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900만 원대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운전 경위와 전력,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대응을 종합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