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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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해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를 이동하였고, 이후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가 확인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에 해당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예상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전 거리,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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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높은 수치에 따른 법정형과 함께 실제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약 1킬로미터의 짧은 거리를 이동했다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검토, 예방교육 이수, 차량 처분 검토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자료 등도 함께 제출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음주운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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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높은 수치로 인해 정식재판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었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를 토대로 대응한 결과 약식명령 절차를 통해 벌금 1천만 원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음주운전은 수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초범 여부와 운전 거리, 사고 유무,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