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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대로, 2022. 6.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후 임시면허증이 있는 상태에서 2022. 7.경 지인과 술자리 후 거주지까지 약 10km가량 운전하였고, 운전 중 가드레일을 박고 조치없이 집까지 오는 모습을 본 주변 차량의 신고로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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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면허 취소된 지 1달도 안된 상태에서 또 다시 장거리를 음주운전하였으며 혈중 농도도 높은 점,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한 점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증명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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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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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