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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급기야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도로 주변 가게의 테라스 등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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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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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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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