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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5.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세 명에게 각각 약 2,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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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들간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이미 음주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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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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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